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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권역별 노조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

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| 날짜 2019/03/20 | 첨부 공고문.hwp 붙임1.입후보자등록신청서.hwp 붙임2.노동조합활동내역서.hwp

(권역별 노조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)
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규약 제 21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권역별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
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후보자 등록 바랍니다.

- -

등록기간 : 2019321() ~ 327() 18:00까지

내 용 : 권역별 대의원(5) 선출

-본부(1) : 본부 직할 부서 및 기관 포함

-수도권(1)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

-중부권(1) : 대전광역시, 충청남북도

-영남권(1) :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북도

-호남·제주권(1) : 광주광역시, 전라남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
투표방법 : 전자투표방식(입후보자 등록후 노조홈페이지 내 생성예정)

노조홈페이지 로그인 후노조전용방온라인 투표/설문

(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koreha.co.kr/) 검색창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

투표기간 : 2019328() ~ 41() 18:00까지

접 수 처 : 선거관리위원회 (전남동부지소 김낙호팀장)

제출방법 : 입후보자님들께서 붙임서류 작성하시여 쪽지로 부탁드립니다.

붙 임 : 1.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(양식)

2. 노동조합활동내역서 1. .

참고

-선거관리위원장 : 전남동부지소 김낙호팀장

-선거관리위원 : 광주전남지부 이추천주임, 경기동부지소 한신근주임
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

선 거 관 리 위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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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규약 제 21(대의원 선출기준과 방법) 대의원의

선출은 다음 각 호의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. 단 해당

권역의 조합원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

대의원의 신청에 의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.

대의원이 1명의 대의원을 추가 신청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 중

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<개정 12. 01. 13, ‘17. 10. 01.>

1. 본부 : 본부 직할 부서 및 기관 포함

2.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

3. 중부권 : 대전광역시, 충청남북도

4. 영남권 :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북도

5. 호남제주권 : 광주광역시, 전라남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
선거관리규정 제29 (투표장소와 시간)

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,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.

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투표는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.

선관위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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